자유로운포스팅/부동산 이모저모

전세보증금 반환시 임대인이 반드시 주의할 점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7. 23. 13:23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오시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대신하여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세자금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입자의 대출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전부 임차인에게 돌려줬을 경우,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임대차 계약만기가 도래하여 보증금을 반환할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하죠.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이란

은행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개입하면서

양쪽에 의무를 통지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질권설정'이란 은행이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대출해준 금액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계약 만료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빌린 대출금만 은행에 반환하면 되고,

그 즉시 질권은 소멸됩니다.

 

질권 설정은 은행이 임차인과 체결하는 것으로

집에다가 질권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하며,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대출 원금·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이 

은행에 대출금을 물어주기 때문에 집주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집주인으로서 유의할 점은,

질권설정에 동의를 했다면 임대인은 계약만료시 대출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질권설정 내용에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시,

임대인이 대신 갚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예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세계약 체결후 기간이 지나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환할 때가 왔을때,

전세자금대출로 받은 금액을 은행에 확인하지 않고,

보증금 전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었고,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대출상환에 동의한 임대인에게 변제할 것을 통보합니다.

 

 

※ 임대인은 전세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직접 해당은행에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