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파트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주택의 소유자가 2년 보유(비조정지역 기준)한 집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데요,
이때, 1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021년 부터는 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정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주택과 분양권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이지만
2021년 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1주택 + 1분양권 하여 2주택자가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면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요..
1주택 + 1주택 + 1분양권 = 3주택이라는 계산이 나오니...
집을 매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부분을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분양권은 1년 내에 매도시 현행은 50% 과세,
1년~2년 사이 매도시 40% 과세입니다
2년 이상 보유시 일반 세율로 과세되나
2021년 6월 1일 이후는 1년 내 매도시 70% 과세,
1년~2년 사이 매도시 60% 과세이며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이더라도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 2021년 양도세율 주요 변경 내용>
첫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 공제 - 거주기간 요건 추가
둘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0 ~ 30%로 인상
셋째,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 또한 주택 수에 포함
넷째,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율이 인상 (조정지역)
다섯째,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기한 : 조정지역(1년), 비조정지역(3년)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처분기한은 1년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처분기한은 3년
여섯째, 2021년 1월부터는 다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되었을때 최종 1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일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양도가액(매도가액)과 취득가액(매수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간편하게 세금을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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