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 (세금, 청약 등)
2021년 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가 세금이나 청약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데요,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어야 할 듯 싶어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최고세율 변동>
최고세율이 올라가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지역이라도
3주택이상이면 최고 3%의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혹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 |||||
과세표준 | 현행 % | 개인 % | 법인 % | 현행 % | 개인 %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 % | 0.6 | 1.2 | 6 % |
3~6억원이하 | 0.7 | 0.8 | 0.9 | 1.6 | ||
6~12억원 | 1.0 | 1.2 | 1.3 | 2.2 | ||
12~50억원 | 1.4 | 1.6 | 1.8 | 3.6 | ||
50~94억원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최고 세율이 45%로 상향 조정 됩니다
과세표준 | 2020년 | 2021년 |
1200만원 이하 | 6 % | 좌동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 + % 중과세있을 수 있음) |
1200~4600만원 이하 | 15 % | |
4600~8800만원 이하 | 24 % | |
8800~1.5억원 이하 | 35 % | |
1.5~ 3억원 이하 | 38 % | |
5억원~10억원 이하 | 40 % | |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 42 % | 45 % |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변경>
2021년 이후에 다주택인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부터~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 혜택 가능
2021년 1월 이후부터 |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추가 2년 보유 |
<2021년~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2021년 1월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 대상으로
이 경우 <1주택 + 1분양권>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포함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기간>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청약당첨자는 아파트 입주 후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5년 거주해야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 실거주 기간 | |
공공택지에 건축된 아파트 | 3~5년 거주 |
민간택지에 건축된 아파트 | 2~3년 거주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동>
2021년 부터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소득기준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이하로 변동됩니다
구 분 | 현행 소득기준 | 2021년 소득기준 | ||
물량 | 소득기준 | 물량 | 소득기준 | |
공공주택 | 100%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우선 (70%) | 100%(맞벌이 120%) |
일반 (30%) | 130%(맞벌이 140%) | |||
민간주택 | 기본세율 | 100%(맞벌이 120%) | 우선(70%) | 100%(맞벌이 120%) |
기본세율 | 120%(맞벌이 130%) | 일반(30%) | 140%(맞벌이 160%) |
'자유로운포스팅 > 부동산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주택 수 계산 (0) | 2021.03.19 |
---|---|
전세보증보험, SGI서울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0) | 2021.03.11 |
2021년 아파트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주요 변경 내용 알아봤어요 (0) | 2021.01.08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알아봅니다 (0) | 2020.11.13 |
분양권 취득세 / 주택수는 입주시점이 아니라 취득시점 (0) | 2020.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