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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청약 등

정다운공인중개사 2021. 2. 15. 13:02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 (세금, 청약 등)

 

 

2021년 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가 세금이나 청약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데요,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어야 할 듯 싶어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최고세율 변동>

 

최고세율이 올라가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지역이라도

3주택이상이면 최고 3%의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혹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과세표준 현행 % 개인 % 법인 % 현행 % 개인 % 법인 %
3억원 이하 0.5 0.6 3 % 0.6 1.2 6 %
3~6억원이하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최고 세율이 45%로 상향 조정 됩니다

 

과세표준 2020년 2021년
1200만원 이하 6 % 좌동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 + % 중과세있을 수 있음)
1200~4600만원 이하 15 %
4600~8800만원 이하 24 %
8800~1.5억원 이하 35 %
1.5~ 3억원 이하 38 %
5억원~10억원 이하 40 %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42 % 45 %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변경>

 

2021년 이후에 다주택인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부터~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 혜택 가능

 

2021년 1월 이후부터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추가 2년 보유

 

 

 

<2021년~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2021년 1월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 대상으로

이 경우 <1주택 + 1분양권>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포함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기간>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청약당첨자는 아파트 입주 후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5년 거주해야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 실거주 기간
공공택지에 건축된 아파트 3~5년 거주
민간택지에 건축된 아파트 2~3년 거주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동>

 

2021년 부터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소득기준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이하로 변동됩니다

 

구 분 현행 소득기준 2021년 소득기준
물량 소득기준 물량 소득기준
공공주택 10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우선 (70%) 100%(맞벌이 120%)
일반 (30%) 130%(맞벌이 140%)
민간주택 기본세율 100%(맞벌이 120%) 우선(70%) 100%(맞벌이 120%)
기본세율 120%(맞벌이 130%) 일반(30%) 140%(맞벌이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