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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주택 수 계산

정다운공인중개사 2021. 3. 19. 17:0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주택수 계산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는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매시에만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매매시에는 중과세율이 미적용 되는데요

 

 

익산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지만

바로 인접해있는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주에 주택이 있고, 다주택자이면서

처분계획이 있으시다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분을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할텐데요,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2주택자는 기본 세율+10%,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2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 주택 매매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 + 30%로 변경됩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중과대상 다주택자의 범위]

 

① 조정지역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② 조정지역 주택으로 1세대가 주택 +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 +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의 해당주택

조정지역 주택으로 1세대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조정지역 주택으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해당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세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주택만 남은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

②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

③ 주택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 학업, 취업, 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 취득한지 3년 내(조정지역은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