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주택수 계산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는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매시에만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매매시에는 중과세율이 미적용 되는데요
익산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지만
바로 인접해있는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주에 주택이 있고, 다주택자이면서
처분계획이 있으시다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분을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할텐데요,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2주택자는 기본 세율+10%,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2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 주택 매매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 + 30%로 변경됩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중과대상 다주택자의 범위]
① 조정지역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② 조정지역 주택으로 1세대가 주택 +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 +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의 해당주택
③ 조정지역 주택으로 1세대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④ 조정지역 주택으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해당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세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주택만 남은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
②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
③ 주택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 학업, 취업, 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 취득한지 3년 내(조정지역은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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