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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차이> - 어양동 센트럴파크 오피스텔 분양

정다운공인중개사 2017. 9. 30. 16:01


2020년 입주예정인 익산시 어양동 센트럴파크는

어양동 이편한세상 과 중앙체육공원의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양동 센트럴파크는 총 2 개동, 총 25 ~ 28 F, 총 376 세대

101동(공동주택)과 102동(오피스텔) 분양공급 되었는데요


101동(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

102동(오피스텔)은 <주거 + 업무> 둘다 사용 가능하지요,

따라서 적용받는 세금도 차이가 있어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취득세 4.6% 와 건축분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해당하여 아파트와 똑같이

취득세 1.1%와 부가세 면제대상 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와 부가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일반임대사업자로 내느냐,  

주택임대사업자 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대신 취득세 감면이 안되고,

추후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환급받은 부가세 + 가산세까지 추징당할수도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감면이 안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 단, 본인이 거주시 감면혜택 없고, 4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