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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확인 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6. 11. 17:22

 

아파트 매매시 확인하는 기본 서류로

등기부등본이 있고 주택이나 건물 매매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을 같이 확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인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하면

명확한 집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비유하자면

집의 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전용면적은 얼마인지,

현재 집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대출금은 있는지, 대출금이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자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며,

 

표제부는 집의 면적과 주소, 연도 등

집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것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갑구를 보면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을구는 채권이나 전세권등이 표기됨으로

대출금이 있는지, 전세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건축물대장은 집이 건축된 년도,

소재, 구조, 면적등을 적은 공용문서로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내용의 출처가 되는데요,

 

간혹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토지와 주택의 면적은 건축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집 소유권(소유자)의 기준은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집 자체의 내용 - 건축물대장 확인

♧ 집의 소유자의 내용 -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열람- 인터넷 등기소에서 유료(700원)

www.iros.go.kr/PMainJ.jsp</a href="http:>

 

건축물대장발급 - 민원24에서 무료 발급

www.gov.kr/portal/main</a href="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