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확인하는 기본 서류로
등기부등본이 있고 주택이나 건물 매매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을 같이 확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인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하면
명확한 집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비유하자면
집의 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전용면적은 얼마인지,
현재 집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대출금은 있는지, 대출금이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이기 때문입니다,
☆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자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며,
표제부는 집의 면적과 주소, 연도 등
집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것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갑구를 보면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을구는 채권이나 전세권등이 표기됨으로
대출금이 있는지, 전세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건축물대장은 집이 건축된 년도,
소재, 구조, 면적등을 적은 공용문서로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내용의 출처가 되는데요,
간혹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토지와 주택의 면적은 건축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집 소유권(소유자)의 기준은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집 자체의 내용 - 건축물대장 확인
♧ 집의 소유자의 내용 -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열람- 인터넷 등기소에서 유료(700원)
www.iros.go.kr/PMainJ.jsp</a href="http:>
◎ 건축물대장발급 - 민원24에서 무료 발급
www.gov.kr/portal/main</a href="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