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취득 취득세 면제
<2013년 12월 31일 종료>
<취득세 면제대상 및 요건>
1. 기본대상 :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일것 : 종합소득 / 상여, 비과세 소득포함, 퇴직소득, 양도소득 제외)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모두 생애최초 무주택자 일것
2. 무주택요건 : - 상속 공유지분 취득후 3개월 이내 처분자
예외) 도시지역외 면지역 주택 소재지에서 아래 주택의 소유자가 타지역으로 이주시 해당주택을 1년이내 처분한 경우
①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
③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④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소유(2호 이상은 제외)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멸실주택 포함)
3. 세대주요건 : 20세이상의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직계, 존, 비속 포함)
예외) 20세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35세이상 단독세대주 / 35세 미만 세대주
결혼예정(60일 이내 세대분리 세대주 예정) 세대주
20세 미만 형제,자매를 둔 세대주
직계존속 부양하는 세대주(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동거할것)
사망,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직계비속을 부양중인 20~35세 미만 세대주
<취득세 면제와 혜택>
혜 택 : ① 취득세 면제
② 6억원이하 감면대상 주택 취득시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③ 취득자금지원 가구당 2억원이내, 금리 3.3~3.5%
④ 상환 30년 분활 상환(거치기간 1~3년)
⑤ DTI 은행권 자율적용, LTV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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