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
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 회의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가 결정되면서 주택을 살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로 확정이 된것인데요,
이같은 개정 법안은 집을 사고 등기이전 완료일이 8월 28일 이후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28일이후 등기를 치신 분들은 기존에 냈던 취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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