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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란?

정다운공인중개사 2018. 5. 18. 12:0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 2018년 4월 1일 시행>


부동산 세법이나 정책이 바뀔때마다 궁금하고 헷갈리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가 무엇일까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란,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주택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 양도소득세율에 10~20%의 세율을 더하여 세금을 매기는 정책입니다


즉,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예외있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니라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는데요,


1세대의 주택수 계산 ☞ 국내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대상으로 하며,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세종시 읍.면지역, 도지역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이 3억원 초과 조합원 입주권만

중과대상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수에 포함합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전역, 경기도 7개시,

부산시 6개구와 기장군, 세종시 전역 으로 25개구 예요~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중과세 적용(O)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중과세 적용 (x)



2018년 4월 1일부터 1세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의 주택수를 계산할때 제외되는 주택이 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등의 경우 중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니라면 다주택자라 하더라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전역, 경기도 7개시, 부산시 6개구와 기장군, 세종시로 25개구 입니다



1세대의 주택수 계산은 국내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대상으로 해요,


간단한 양도소득세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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