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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 & 보유& 매도시 관련세금(취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정다운공인중개사 2018. 5. 15. 13:20


<부동산 매수 & 보유 & 매도시 관련세금>


부동산을 거래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게 바로 세금인데요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매매시 관련세금을 대표로 들자면

취득할땐 취득세, 보유시에는 재산세,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

아파트도 취득할때, 보유할때, 매도할때 모두 각각 세금이 있습니다

상가나 건물등을 매매할때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있구요

(상가나 건물은 취득할때, 임대할때, 매도할때 부가가치세를 신경써야해요)


1. 부동산 매수(취득)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의 매매가액 이외에 취득세를 납부.

                취득세는 매매잔금을 치루고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해요 (관할. 시. 군 구청)

                통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업무 대행과 함께 동시에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 부동산 중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것으로

                       상가나 공장 등의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부동산(주택, 토지 이외)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매도자에게 계약금 및 잔금과 함께 지불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환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소유(보유)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두가지로

보유로 인한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와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나눌수 있어요


재산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고지서를 보내어 7월 31일까지 건물분의 재산세를, 9월 30일까지 토지분의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7월 31일에 반(1/2)을 납부하고 9월 20일에 나머지(1/2)를 납부하면 되요)


종합부동산세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가)에서 부과하여 고지서를 보내며 12월 15일까지 납부!


부가가치세 ☞ 부동산 임대에서의 부가가치세는 주택임대를 제외한

                       일반건물과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서  별도로 임차인에게 수령하여야 하며,

                       이를 매 분기에 사업자등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 부동산 임대로 발생한 임대 수입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수익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소득세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하는데요,

                        이때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지요




3. 부동산 매매(처분)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부동산(토지,주택 이외)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자에게 계약금 및 잔금과 함께 수령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청을 한 후

                       매수인에게서 수령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매시세 차익에 대하여 신고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비용을 차감한 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알고계시면 좋을 부동산 관련 세금을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세금은 복잡하고 매우 어렵기도 하지요, 취득세는 등기이전시 법무사님이 대부분 처리하지만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사자의 몫이라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세금에 대한 간단한 질문은 국세청 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26"를 활용해보세요~

본 포스팅 외 익산 아파트 매매,익산 아파트 전세,익산 아파트 월세,익산 부동산,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문의주세요

공인중개사 박지영 010.2338.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