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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열람하기

정다운공인중개사 2014. 5. 19. 17:19

<아파트등기부등본열람하기>

 

아파트(집합건물)나,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볼수있는 등기부등본을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개인이 열람해볼수 있는데요,

간혹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듯하여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알고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혼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일단 위 주소 http://www.iros.go.kr 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첫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의 화면에서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죠~

 열람하기화면에서 제일먼저 선택하셔야 하는게, 부동산의 구분입니다,

내가 열람하고 싶은 것이 아파트인지, 건물인지, 토지인지 구분하셔서,

아파트는 집합건물을 선택, 주택이나 건물이면 토지 + 건물을 선택하셔야 겠죠~?

 아파트를 열람해볼 생각이니 아파트를 선택, 빈칸에 시/도, 리/동, 지번주소 와 동 + 호 를 입력합니다,

입력후 [검색] 클릭~

 검색을 누른후 화면입니다, 아래 화면에서 부동산 고유번호, 소재지번, 소유자, 상태 옆 화면 우측 [선택] 클릭~

 클릭후 나오는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면 이미 지워진 내용까지 전부,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면 현재유효한 사항만 등기에 나오게 됩니다, 선택후 [다음] 클릭,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미공개에서 변화없이 [다음] 클릭~

 클릭후 결제대상부동산이 나옵니다, [결제] 클릭~

 이런, 로그인이라니? 이게 뭐야, 당황하지 않고~~~^^

굳이 회원가입 안하셔도 휴대폰과 비번(임의지정4자리숫자)로만 비회원 로그인 하실수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후 나오는 결제화면입니다,

아래의 결제방법 중 선택하셔서 결제금액 700원 결제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