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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후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정다운공인중개사 2014. 6. 11. 14:30

<전입신고 확정일자 vs 전세권등기>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나 전세권 설정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

임대차계약후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들고 동사무소 방문하시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몇백원의 수수료로 가능하구요,

(전세권설정은 전세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용이 몇십만원 정도 있습니다)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고 대상 물건지에 거주하시거나

임대차계약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를 하는거나

불의의 상황을 맞이했을때 똑같이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인정 되는데요,

 

 

똑같이 우선변제권의 법적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몇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확정일자는 등기부등본에 따로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하여 등기명의인인 소유자 집주인의 동의가 필히 있어야하죠~)

 

둘째,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후 입주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전세권 등기는 설정 당일 바로 효력 발생합니다)

 

셋째, 확정일자는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 후에 강제경매를 신청 할 수 있어요,

(전세권은 바로 강제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하고

전세권등기는 '민법'이라는 일반법에 근거하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 중요 : 확정일자는 건물, 토지 모두에 우선변제청구가 가능한 반면

전세권 등기는 건물에만 배당청구가 가능합니다 **

 

 

     여기까지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점을 간단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임차인분들도 기본상식으로 대부분 알고 계시긴 하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