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세 2

분양권 취득세 / 주택수는 입주시점이 아니라 취득시점

이번에 바뀐 710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에 유의해야합니다 분양권의 취득세는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때 발생이 되는데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 분양권 취득세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인 익산에서 자가주택 소유하신 분이 두번째 주택을 매수할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는 1~3%입니다 세번째 주택을 매수할때야 취득세는 중과되어 8%인데요 710부동산대책에서 분양권의 취득세는 입주시점이 아니라 취득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 2채(공시지가 1억 이상)를 보유 중 '2020.8.12 이후 분양권 취득시 분양회사와 계약할때 취득세는 없습니다 분양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할때 취득세가 발생되는데요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3주택자가 됨으로 취득세는 8% 입니다 그러면 분양아파트 완공하기 ..

분양권 전매와 전매제한, 예외규정, 그리고 취득세

분양권 전매와 전매제한, 예외규정 그리고 취득세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택, 상가, 빌라 등을 구매하여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 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선분양하고 후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분양하고 난 후 입주시기까지 2~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요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