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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 주택수는 입주시점이 아니라 취득시점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10. 10. 12:48

이번에 바뀐 710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에 유의해야합니다

 

분양권의 취득세는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때 발생이 되는데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

분양권 취득세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인 익산에서 자가주택 소유하신 분이

두번째 주택을 매수할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는 1~3%입니다

세번째 주택을 매수할때야 취득세는 중과되어 8%인데요

 

710부동산대책에서 분양권의 취득세는

입주시점이 아니라 취득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 2채(공시지가 1억 이상)를 보유 중

'2020.8.12 이후 분양권 취득시

분양회사와 계약할때 취득세는 없습니다

분양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할때 취득세가 발생되는데요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3주택자가 됨으로 취득세는 8% 입니다

 

그러면 분양아파트 완공하기 전에

기존 주택들을 정리해서 분양권만 남긴 상태면

취득세가 표준세율인 1~3% 일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된 사항을 보면

 

분양권의 주택수는 입주시가 아니라 취득시로 계산함으로

분양권을 취득할때 2주택이 있는 상황이었으면

기존 주택들을 모두 매도해도 3주택자의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분양아파트 입주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분양권을 취득(당첨 또는 전매)하는 시점에서의

매수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설명자료 및 행안부의 질의응답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권의 취득세 기준 시점은 분양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때

주택수가 몇개인지로 정하지 않고

분양회사와 계약할때, 혹은 전매시 명의변경할때 입니다 *

 

 

단, 익산은 비조정지역이라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 계산시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