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

지방세법(취득세 적용) 1세대의 규정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의 범위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으로, 즉, 나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은 나와 같은 1세대로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으면 같은 세대입니다) 다만,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유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취학,질병의 용양, 근무상 형편 등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

1가구와 1세대의 주택보유기준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주택 보유수에 따라 대출 규제도 있고, 또한 세금(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1세대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세대와 1가구는 같은 개념이예요,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을 말하며, 1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를 말하니까요, 미혼자는 기본적으로 1가구로 인정되지 않지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1가구로 인정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와는 개념이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