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의 범위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으로, 즉, 나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은 나와 같은 1세대로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으면 같은 세대입니다) 다만,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유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취학,질병의 용양, 근무상 형편 등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