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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취득세 적용) 1세대의 규정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7. 20. 12:03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의 범위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으로,

즉, 나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은 나와 같은 1세대로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으면 같은 세대입니다)

 

다만,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유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취학,질병의 용양, 근무상 형편 등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 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이며,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 비속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이라도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보지 않는 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을 따르고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따르니

1세대를 규정하는 것도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1. 만 30세미만으로 미혼(소득있음, 부모와 세대분리)이 주택 매수시

부모가 취득한 주택과 합산 여부 -

1세대 1주택 적용안됨, 부모주택과 합산하여 취득세 적용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을때

만 30세미만으로 미혼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가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미혼으로

30세 미만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별도의 세대)에도

그 부모는 자녀와 같은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

부모의 소유 주택을 주택 취득자인 자녀의 주택 수에 합산합니다.

 

2. 만 30세미만으로 미혼(소득있음, 부모와 세대분리)이 주택 매도시

부모가 취득한 주택과 합산 여부 - 양도소득세 적용

1세대 1주택 적용, 부모주택과 별도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해당하면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