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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센트럴파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 및 취득세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4. 6. 12:25



익산 어양동 센트럴파크는

2020년 0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축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입니다,


<월세, 전세, 매매 상담>

도시형 25A, 25B, 49

(오피 33A, 33B, 68)


공인중개사 HP 010.2338.0755





토요일은 도시형 생활주택(101동),

일요일은 오피스텔(102동)을 진행했는데요,

실거주를 하실 분들에겐 해당사항이 없으나

임대를 놓으신다고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취득세를 감면을 받으실건지, 혹은

오피스텔이라면 일반사업자를 내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신 분도 계실텐데요,



어양동 센트럴파크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전용면적에 따라 다름)




구분

전용면적

기타

40

40~60㎡

60~85

취득세

단기 / 장기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단, 8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


-신축일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취득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


- 취득세 납부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면적 60㎡ 미만의 경우는 단기, 장기

모두 취득세가 면제, 단 취득가액이

200만원을 초과시 85%만 경감,


- 전용면적 60~85 ㎡ 의 경우

단기(4년) 주택임대사업자에겐 혜택이 없어요,

장기(8년) 주택 임대사업자일때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시 50% 경감,


따라서, 어양동 센트럴파크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가능한 취득세 감면은


<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

센트럴파크 공동주택 25A, 25B  해당


<취득세 200만원 이상  85% 감면>

센트럴파크 공동주택 49㎡, 오피스텔 33A 33B 해당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단기(4년)으로 등록한 경우

전용면적 60㎡미만 50% 감면 / 60~85㎡미만 25% 감면


장기(8년)으로 등록한 경우

전용면적 40㎡미만 면제(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전용면적 40~60㎡ 75% 경감

전용면적 60~85㎡ 50% 경감


임대소득세


임대주택 1호이상 국민주택규모 85㎡이하이며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경우 경감 : 단기 30%, 장기 75%


 종합소득세


임대주택 1호이상 장기임대(8년)이며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대상

 -임대주택 1호이상,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이며 1주택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단,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3억원)이하인 경우

(단,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미등록의 경우 : 임대기간 8년 이상 16%, 10년 이상 20~30%

-단기(4년)의 경우 : 임대기간 8년 이상 22%, 10년 이상 30~40%

-장기(8년)의 경우 : 임대기간 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


◎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임대주택 1호이상, 8년 장기,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단,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임)


◎ 거주주택 비과세 1회 적용

- 거주주택 : 2년 이상 거주, 고가주택은 9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

-임대주택 : 1호이상, 임대유지기간 5년 이상,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



※ 단,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을시 받은 혜택 반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시기

계약 후 20일 이내

취득후 60일 이내

용도

업무용

주거용

과세대상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임대

전입신고 안됨, 사업자등록

전입신고 가능

의무기간

10년

4년(단기) 또는 8년(장기)

주택수

해당없음

5년 이상 임대시 주택수 제외

부가세

환급대상

환급불가



익산 어양 센트럴파크

월세, 매매 상담 문의


공인중개사 박지영 010.2338.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