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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봤어요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3. 27. 13:34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는 주택(또는 토지,

상가, 분양권 등)을 매매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했을때와 비교해 매매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1가구 1주택자가

 2년 보유한 경우입니다(조정지역내 : 2년 거주)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존 주택인 번 주택 과 

새로 취득한 ②번 주택이 있다고 보면,


 ①번 주택을 취득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상태에서


②번 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게 됩니다.  ①번 주택을 취득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②번 주택을 취득하고

①번 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아요


①번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②번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①번 주택을 다시 1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하면 됩니다.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①번 주택을 취득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상태에서

②번 주택을 취득하였고, ①번 주택 보유기간도 2년이상인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마지막 매도 시점을

②번 주택을 매수한 3년 내에(조정지역 2년)


①번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잠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인데요, 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새로운 것을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정리를 해보자면,

→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이후,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그 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면,


1. 혼인


부부가 주택을 한 채씩 가진 경우,

주택을 1채씩 가지고 있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한 가구에 2주택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두 채 중에서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것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되죠, 단, 혼인신고를 하고나서

5년 이내에 매도해야 비과세로 인정가능.


2. 상속 & 증여


원래 집을 1주택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다면,

이런 경우도 일시적 1가구 2가구 비과세에 해당,

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부모님께 상속받은 주택 중 본인의 주택을 매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에 충족,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할 시

일시적 1가구 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 X


상속 말고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집을 증여받았다면 이런 경우에도 내가 집을 한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집을 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내가 가진 것을 팔면 됩니다,


3. 기타


○ 장기임대주택이나 장기어린이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집 하나를 더 가지고 있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판다면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신 부모님께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또 자녀가 1채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따로 살고 있다가

직계존속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치기로 하는 경우

2년 이상 지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비과세,


○ 직장, 취햑, 요양, 보양을 목적으로 지방으로 이사갈때

첫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이사때문에

두번째 주택을 매입한 경우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




◈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어요,

예정신고는 양도한 달로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는 양도한 다음해 5월 1일~31일까지 신고,

※ 1년 동안 1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발생했다면

예정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세금 무료상담은 국번없이 ☎ 12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