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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검사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4. 15. 08:45


공검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고 받아야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건물이 완성된 후에 설계에 따라

잘 지었는지를 검사하는 일을

준공검사라고 말합니다,




소유권 보등기란?



부동산에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

즉, 사용승인을 받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해

최초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등기용지가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파트를 재건축 혹은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 건물을 지었을때 땅은 소유주가 있으나

건축물 자체는 소유주가 없는 셈이니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

건설사 혹은 시행사는 자신 앞으로

우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보존등기란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해당부동산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출생신고와 같은 절차를 말합니다



유권 이전 등기란?



:아파트 건설사 혹은 시행사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이 완공된후 건설사 혹은 시행사가

자신들 앞으로 했던 등기를 조합원이나 분

양자들과의 관계가 정리가 된 후

해당 건물의 분양자나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