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간편신고 2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 2019년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토지, 상가 등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권 매매했을때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만일 차익이 없다고 한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내야할 세금이 없다고 해도 신고를 권장하고 있어요~ 분양권 거래시 양도신고세 신고하는 방법도 아파트 매매시나 크게 다를 것 없는데요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 ⊙ 신고인(양도인) - 분양권 매도자(파신 분)가 됩니다 ⊙ 양수인 -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의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요 ⊙ 양도일 - 분양권 매매하고 명의변경일 이후의 날짜로 기재 ⊙ 취득일 - 분양권을 분양회사에 공급받은 날짜로 기재 (분양회사에서 공급받은 분의 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