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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정다운공인중개사 2019. 11. 23. 12:27

※ 2019년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토지, 상가 등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권 매매했을때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만일 차익이 없다고 한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내야할 세금이 없다고 해도 신고를 권장하고 있어요~

 

분양권 거래시 양도신고세 신고하는 방법도

 아파트 매매시나 크게 다를 것 없는데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

 

 

⊙ 신고인(양도인) - 분양권 매도자(파신 분)가 됩니다

 

양수인 -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의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요

 

양도일 - 분양권 매매하고 명의변경일 이후의 날짜로 기재

 

취득일 - 분양권을 분양회사에 공급받은 날짜로 기재

(분양회사에서 공급받은 분의 분양권을 매수하셨을때는 명의변경일이 되겠지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의 상단을 기재하셨다면

이제 하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양도가액 - 분양권 매매할때 금액 (프리미엄 포함)

 

⊙ 취득가액 - 분양권 취득할때 금액

 

⊙ 필요경비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양도가액(매매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매매금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시 50% 2년 미만시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2019년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기본

조정지역내(18.4.1부터)

누진공제

2주택

3주택

1200만원 이하

6%

16

%

2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25

%

3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34

%

4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45

%

55

%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48%  5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0% 6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52%   62%  3540만원

 

 

2018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50% 단일 세율 적용

(단, 30세 이상 무주택자나 30세 미만의 기혼 무주택자인 경우는 중과되지 않음)

 

 

 

*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는 말그대로 일정부분 공제해주는 금액인데요.

1년에 1번 쓸 수 있고 그 금액은 250만원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한데요(제출서류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

 

 세무서에 방문하면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후 함께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분양권 공급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