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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편신고 하기

정다운공인중개사 2019. 11. 15. 22:49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하기



아파트의 경우 세금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취득시는 취득세, 보유시는 재산세, 매매시는 양도소득세 인데요

이 세가지는 피해갈 수 없이 모두 내셔야하는 금액이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었을때

비과세 감면혜택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조건을 갖추어 감면이 되어서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간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홈텍스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세무서에 찾아가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에

해당 내용들을 기재후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익산의 경우 남중동 국세청 2층에 가면 양도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나오는데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얻어

필요한 내용들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고인 : 매도인(집을 파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양수인 : 매수인(집을 사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지요


3. 양도자산은 아파트는 아파트, 토지는 토지, 기타 부동산은 기타 부동산으로

양도일(매매시 잔금일이 되겠습니다)과 취득일(신고물건의 취득시기) 기재


4.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가액은 매매가액, 취득가액은 처음 부동산을 구매했을때 가격

필요경비는 부동산 취득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합해서 기재하시면 되어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여기까진 쉽죠.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매입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시 보유연수가 길수록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 인데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 등이 대상입니다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 금액 공제해주는 제도로

1년 1회에 한하여 250만원 의 소득세를 공제해 줍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은 주택,조합원, 입주건의 경우 1년 미만시 40%이고

토지, 건물, 분양권의 경우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1면 이상이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토지, 건물,분양권의 경우 1년 이상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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