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법적으로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이후에 하시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임차인(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 자유로운포스팅/부동산 이모저모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