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4주택 취득세 2

2020년 주택매매시 취득세 변경안 입니다

※ 710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2020년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변경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시 기존 세율 2%에서 1~3%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4%의 취득세가 적용되는데요 2019년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2%, 9억원 초과 3%이던 취득세가 취득가격에 따라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개선하였습니다 6억~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취득가액 x 2 ÷ 3억원 따라서, 2020년 주택 취득시 6억원 초과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2.3%로 높아지는데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1가구 4주택 취득세 변경 입법 예고(2020년 1월 1일 시행)

*2019년 12월 작성된 포스팅으로 710부동산대책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가구 4주택 취득세 변경 2020년 부터는 세제, 대출, 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도 일부 변경이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렬 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1가구 4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시 특례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주택을 취득시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특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기본 세율 4% 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매입시 취득세율이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되고 집을 3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