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0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2020년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변경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시 기존 세율 2%에서 1~3%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4%의 취득세가 적용되는데요 2019년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2%, 9억원 초과 3%이던 취득세가 취득가격에 따라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개선하였습니다 6억~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취득가액 x 2 ÷ 3억원 따라서, 2020년 주택 취득시 6억원 초과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2.3%로 높아지는데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