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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매매시 취득세 변경안 입니다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1. 6. 16:08

※ 710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2020년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변경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시

기존 세율 2%에서 1~3%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4%의 취득세가 적용되는데요

 

 

 

 

2019년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2%,

9억원 초과 3%이던 취득세가

취득가격에 따라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개선하였습니다

 

 

 

 

 

6억~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취득가액 x 2 ÷ 3억원

 

 

따라서, 2020년 주택 취득시

6억원 초과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2.3%로 높아지는데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7.5억원~9억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급 지급하여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1세대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요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됩니다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할 때는 1개의 주택으로 산정,

부부 등 세대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

 

1세대 4주택 취득세 법안은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지급하는 경우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종전의 1% 세울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