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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4주택 취득세 변경 입법 예고(2020년 1월 1일 시행)

정다운공인중개사 2019. 12. 28. 12:36

*2019년 12월 작성된 포스팅으로

 710부동산대책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가구 4주택 취득세 변경

 

2020년 부터는 세제, 대출, 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도 일부 변경이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렬 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1가구 4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시

특례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주택을 취득시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특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기본 세율 4% 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매입시 취득세율이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되고

 

집을 3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유상 거래 특례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통상 입법예고 후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법 시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20년 1월 1일 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하네요

 

단, 2019년 12월 3일전 계약건에 한하여

2020년 3월 31일까취득(잔금)하는 건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배제됩니다

 

 

 

2019년 현행 취득세 세율표

 

부 동 산

 매 매 가

 구   분

   세  율

 주   

6억 이하

85 이하

    1.1%

85㎡ 초과

    1.3%

6억 초과~

9억 이하

85㎡ 이하

    2.2%

85㎡ 초과

    2.4%

9억 초과

85㎡ 이하

    3.3%

85㎡ 초과

    3.5%

 

 

2020년 1가구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부 동 산

 매 매 가

 구   분

     세  율

주    택

6억 이하

 

85㎡ 이하

     4.1%

85㎡ 초과

     4.3%

6억 초과~

9억 이하

85㎡ 이하

     4.2%

85㎡ 초과

     4.4%

9억 초과

85㎡ 이하

     4.3%

85㎡ 초과

     4.5%

 

 

 

1. 1가구 4주택이상은 취득세 4% 적용,

→한사람이 아닌 한 세대당 입니다.

 

2.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도 포함

 →3주택 임대사업자들도 차후 주택을 구입시

4주택 이상이 되니 취득세 4%

 

3. 30세 미만 무주택 자녀는(정해진 소득이 없으면)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도

같은 세대원으로 포함됩니다.

 

4. 법안의 적용시점은 취득일

→ 계약일이 아닌 잔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