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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세금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정다운공인중개사 2019. 11. 11. 17:27


익산은 지방이다보니 오피스텔이 대중화 되어있지 않지만

내년에 어양동 센트럴파크 신축 오피스텔이 완공예정이라

 오피스텔 세금에 대해 알아 보려 합니다





어양동 센트럴파크는 얼마전 국화축제가 한참이었던

중앙체육공원 옆에 총 28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신축 건물이예요,

101동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200세대 공급예정이며

102동은 오피스텔로 176세대 공급예정으로

통합 총 376세대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보아 세금은 아파트와 같으며

오피스텔은 사용여부(주거용 vs 업무용)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오피스텔은 어떠한 용도로 쓰는가에 따라서 세금이 차이가 납니다.

즉, 주택으로 보는 주거용으로 쓸것이냐, 업무용으로 보는 상가로 쓸것이냐에 따라

오피스텔은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세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 취득세


☞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취득세는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4%에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더해

총 4.6%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 전용면적 기준 60㎡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85% 감면

 취득세 감면 조건은 4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이며

이를 위반할 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다시 추징됩니다.



▶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어요,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면서 부담하였을 때만 가능해요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10년 이내에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추징당하게 되지요







▶ 오피스텔 재산세 ◀



☞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로 과세하는게 원칙입니다.

건물과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요,

매년 6월 1일 건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재산세는 9월에 고지가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시 소명자료를 갖추어 감면 받으실 수 있어요)



▶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부속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원 초과되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보유 주택과 합산해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이고 단독명의일 때는 9억원이 기준)





▶ 오피스텔 임대시 부가가치세 ◀




☞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임대료 등에 대하여는 매년 2회(간이과세자는 1회) 신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주택임대사업은 면세라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의무는 없어요



▶ 오피스텔 임대시 소득세 ◀


☞ 소득세는 오피스텔의 용도에 무관하게 신고 납부 의무가 있어요


※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아파트 등도 임대로 얻는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오피스텔을 본인이 주택으로 거주시 ◀



오피스텔을 자가로 사용하더라도 청약시 무주택 기간 인정

국토부에서는 오피스텔을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주택으로 거주하면 주택분에 과세하기 때문에

2년 거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피스텔의 세금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는 향후 용도에 따라 임대사업 신청 여부,

(임대사업자는 기간에 따라 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으로 나뉘어요)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다양하게 검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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