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토지, 상가 등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권 매매했을때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만일 차익이 없다고 한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내야할 세금이 없다고 해도 신고를 권장하고 있어요~
분양권 거래시 양도신고세 신고하는 방법도
아파트 매매시나 크게 다를 것 없는데요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
⊙ 신고인(양도인) - 분양권 매도자(파신 분)가 됩니다
⊙ 양수인 -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의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요
⊙ 양도일 - 분양권 매매하고 명의변경일 이후의 날짜로 기재
⊙ 취득일 - 분양권을 분양회사에 공급받은 날짜로 기재
(분양회사에서 공급받은 분의 분양권을 매수하셨을때는 명의변경일이 되겠지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의 상단을 기재하셨다면
이제 하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양도가액 - 분양권 매매할때 금액 (프리미엄 포함)
⊙ 취득가액 - 분양권 취득할때 금액
⊙ 필요경비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양도가액(매매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매매금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시 50% 2년 미만시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2019년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
기본 |
조정지역내(18.4.1부터) |
누진공제 |
||
2주택 |
3주택 |
|||
1200만원 이하 |
6% |
16 % |
26 %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25 % |
35 %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34 % |
44 %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45 % |
55 %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48% | 5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0% | 6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52% | 62% | 3540만원 |
2018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50% 단일 세율 적용
(단, 30세 이상 무주택자나 30세 미만의 기혼 무주택자인 경우는 중과되지 않음)
*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는 말그대로 일정부분 공제해주는 금액인데요.
1년에 1번 쓸 수 있고 그 금액은 250만원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한데요(제출서류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
세무서에 방문하면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후 함께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분양권 공급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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