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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 및 지역주택조합원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3. 8. 00:39



일반 분양아파트와 재건축(혹은 재개발) 아파트의 차이





일반분양의 경우 시행사에서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제도로

시행사가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업주체가 됩니다,

(☞ 시공사는 건물만 지어주면 끝이고

시행사는 토지 선정부터 분양에서 입주까지)


조합원아파트는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 아파트를 건설하니

시행사의 이익이 우선인 일반분양보다 비용을 덜 들이면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분양아파트 = 분양가, 라고 치면,

조합원 자산의 가치(재건축 아파트) = 권리가액,

권리가액과 분양가의 차이만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조합원(집주인)이 추가 부담할 금액이 됩니다



재건축 / 재개발 / 지역주택조합의 차이




* 재건축과 재개발 - 내땅, 내아파트에 건물짓기

   지역주택조합 - 남의 땅을 매입해서 건물짓기



조합아파트는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 있으며,

모두 조합아파트인 것은 동일하나

진행하는 사업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지주가 조합원이 되며

즉, 토지소유자가 주인이 되는 셈이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외부조합원들이 돈을 대고

지주들이 땅을 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조합원은

건물을 짓게 될 땅 혹은 아파트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외부인이 조합원이 되며, 


가입을 할 수 있는 일정 충족조건이 있어야만

조합원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의 자격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전용85㎡이하)

소유자인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 시공기준


1.자본금 5억원(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10억)이상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건축기사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 포함)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실제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은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을 갖춘)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지역조합의 경우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무자격 대행업체가 난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사업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시공능력있는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양주택건설사업은 해당 대지면적의 80%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 후} 매도 청구소송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해당 주택

건설대지면적의 95%이상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승인 후 잔여 5% 이하에 대한 소유권을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확보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시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시 : 대지의 100% 토지소유권 확보할 것


※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및 유의사항 자료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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