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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어양동 센트럴파크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요건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3. 17. 15:03


익산 어양동 센트럴파크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2020년 05월 입주예정인

어양동 센트럴파크는 신규분양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면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60㎡이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어양동 센트럴파크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취득세



◈ 60㎡이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 가능

어양동 센트럴파크 공동주택의 경우는

25A,25B일때 5층이상 분양가 107,000,000원이니

취득세 1.1% 하면 1,177,000원이 전액 면제,


어양동 센트럴파크 오피스텔의 경우는

33A, 33B일때 5층 이상 분양가 113,000,000원에서

취득세 4.6%하면 5,198,000이니 85%를 적용받아

4,418,300원이 감면됩니다




◈  오피스텔을 신규분양받아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받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 건물분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과 일반과세자로 신고후


부가세 환급을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 일반사업자로

신고하셨다면 취득세 감면은 받을 수 없어요


▷▶신규 분양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vs 부가세 환급 ◀◁


① 일반사업자로 신고시 - 부가세 환급

취득세 감면 안됨, 주택수 포함 안됨, 

본인 거주나 임차인 전입신고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셈이니 환급받은 부가세 추징

②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시  - 취득세 감면

주택수 포함, 부가세 환급 안됨, 임차인 전입 가능,




주택 임대 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40~60

60~85

최초취득후 60일 이내 신고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오피스텔 신규 분양시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85% 감면

 

  50% 감면

  (8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