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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와 1세대의 주택보유기준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6. 9. 16:24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주택 보유수에 따라 대출 규제도 있고,

또한 세금(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1세대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세대와 1가구는 같은 개념이예요,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을 말하며,

1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를 말하니까요,

 

미혼자는 기본적으로 1가구로 인정되지 않지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1가구로 인정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세대 1주택을 계산할 때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1세대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의 배우자를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로 구성하게 한 후

그 주택을 매매할 때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따라서, 1세대 1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2020년 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 + 보유 2년)

 

1세대 2주택이라도 불가피한 경우 일부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내용보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blog.daum.net/sisitetero/3131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봤어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는 주택(또는 토지, 상가, 분양권 등)을 매매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했을때와 비교해 매매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있다

blog.daum.net

<2020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강화 >

blog.daum.net/sisitetero/3077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2020년부터 주택 등 유상취득시 취득세율 변동사항 6억 이하의 주택은 85㎡이하 1.1%, 85㎡이상 1.3% 6억~9억주택은 85㎡이하 2.2%,  85㎡이상 2.4% 9억 초과 주택은  85㎡이하 3.3 %, 85㎡이상 3.5% 주택 외.

blo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