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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주택수 포함여부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6. 23. 08:52

*2020년 6월에 작성된 포스팅으로

0710부동산대책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으로 되나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신축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두 가지 경우 중 부합되는 걸로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① 신축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건물분(대지x)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세입자도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에게 내셔야 해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사용한다고 하면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기에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나 업무용 모두

취득세율 4%(+ 지방세, 농특세)가 적용됩니다

 

신축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대신

200만원 이상 취득세 85%를 감면(전용면적 제한있음)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감면은 받을 수 없어요)

 

 

주택수 포함 될 경우 vs 아닌 경우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일반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였기 때문에 주택 수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며 비과세 감면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거주주택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로 들어오신 분이 사업자등록 대신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세금은 실질과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냈다고 해도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내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데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시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며 비과세 감면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거주주택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비과세 특례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나 업무용 모두

아파트 청약시 주택 수에 불포함

 

 

*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포스팅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및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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