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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2020.06.17)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6. 17. 13:35

6.17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라는

6.17대책에 의하면,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는 총 48곳이 되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적용시기는 19일 부터입니다.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포함되었고,

대전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처음으로 지정되었고,

경기는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기흥구, 동탄2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그외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인천(강화와 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가 포함되었고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총 6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가 50%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울 듯 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적용되는 등 규제가 심화되었네요.

 

또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전까지 총 2년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어요

 

또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시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되는데요,

현재 개인과 법인 모두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 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합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매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혹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6.17부동산 정채관련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의 응답'을 살펴보면,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 "6개월" 산정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 전입 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이달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상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

-가계약의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전입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상환이 필요.

또한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받는 것이 제한됨

 

■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나?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 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음.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신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대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관련>

 

■ 운전자금.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주택매매업. 임대업 대출의 경우, 시설자금(주택구입용 자금)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적용되나?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7.01)이후

금융권에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 개정법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지?

행정지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예정.

이날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

 

단,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매매 임대업자가 '2020.7.01전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

 

 

<투기.투과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시 전세대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