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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6. 25. 09:15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

 

1. A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B 주택 취득,

2. A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거주)한 상태에서 매도

3. B 주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A 주택을 처분시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때 A 주택 비과세

 

2019년 12.16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하고 2년안에 기존 집 처분해야 비과세.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

 

1. 신규주택 B가 비조정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 B를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

 

2. 종전 A와 신규 B 둘 다 조정지역이고

신규 B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전 취득.

 

신규 주택 B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3. 종전 A와 신규 B 둘 다 조정지역이고

신규 B를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이내

종전 주택 양도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단,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2년을 한도로 임대차게약 종료시까지 기한 연장)

 

 

정리하자면 1채의 주택(종전 주택)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그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1채를 추가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년 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단,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되나,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요건과 1년 이내 처분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 일시적 1가구 2주택 예외사항 *

(결혼 / 상속 / 증여 / 합가 / 이전)

 

1. 결혼

각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결혼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두 주택 중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시 비과세.

 

2. 상속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

 

3. 증여

증여로부터 2주택이 된 경우, 매매와 동일하게 3년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시 비과세

(이때 보유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도금액은 9억원 이하일 것)

 

4. 부모 봉양 합가

60세 이상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

10년 이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5. 이전

수도권 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종사자가 이전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1세대의 개념 *

: 자녀가 미혼인 경우 독립해서 살더라도 나이가 30세가 넘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독립된 가구로 봅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30세가 되지 않았고,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부모와 동일한 가구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때 부모와 자녀 앞으로 주택이 1채씩 있다고 하면 각 1채가 아니라

1 세대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 포스팅은 참고로만 보시고, 자세한 상담은  관련담당기관(국세청)에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