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 (세금, 청약 등) 2021년 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가 세금이나 청약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데요,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어야 할 듯 싶어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최고세율이 올라가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지역이라도 3주택이상이면 최고 3%의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혹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과세표준 현행 % 개인 % 법인 % 현행 % 개인 % 법인 % 3억원 이하 0.5 0.6 3 % 0.6 1.2 6 % 3~6억원이하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2021년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