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2

2021년 아파트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주요 변경 내용 알아봤어요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주택의 소유자가 2년 보유(비조정지역 기준)한 집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데요, 이때, 1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021년 부터는 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정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주택과 분양권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이지만 2021년 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1주택 + 1분양권 하여 2주택자가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면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요.. 1주택 + 1..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 2019년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토지, 상가 등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권 매매했을때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만일 차익이 없다고 한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내야할 세금이 없다고 해도 신고를 권장하고 있어요~ 분양권 거래시 양도신고세 신고하는 방법도 아파트 매매시나 크게 다를 것 없는데요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 ⊙ 신고인(양도인) - 분양권 매도자(파신 분)가 됩니다 ⊙ 양수인 -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의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요 ⊙ 양도일 - 분양권 매매하고 명의변경일 이후의 날짜로 기재 ⊙ 취득일 - 분양권을 분양회사에 공급받은 날짜로 기재 (분양회사에서 공급받은 분의 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