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주택의 소유자가 2년 보유(비조정지역 기준)한 집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데요, 이때, 1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021년 부터는 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정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주택과 분양권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이지만 2021년 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1주택 + 1분양권 하여 2주택자가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면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요.. 1주택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