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 3

2021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주택 수 계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주택수 계산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는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매시에만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매매시에는 중과세율이 미적용 되는데요 익산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지만 바로 인접해있는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주에 주택이 있고, 다주택자이면서 처분계획이 있으시다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분을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할텐데요,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2주택자는 기본 세율+10%,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2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 주택 매매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 + 30%로 변경..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청약 등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 (세금, 청약 등) 2021년 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가 세금이나 청약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데요,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어야 할 듯 싶어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최고세율이 올라가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지역이라도 3주택이상이면 최고 3%의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혹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과세표준 현행 % 개인 % 법인 % 현행 % 개인 % 법인 % 3억원 이하 0.5 0.6 3 % 0.6 1.2 6 % 3~6억원이하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2021년에는 1..

2021년 아파트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주요 변경 내용 알아봤어요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주택의 소유자가 2년 보유(비조정지역 기준)한 집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데요, 이때, 1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021년 부터는 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정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주택과 분양권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이지만 2021년 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1주택 + 1분양권 하여 2주택자가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면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요.. 1주택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