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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예비당첨자 추첨순이 아닌 가점순으로 선정 국토부 발의

정다운공인중개사 2019. 12. 7. 16:36



앞으로 신규주택을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이

기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제도가 변경되었어요,


신규주택 공급시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

(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었어요.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받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책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과 순번배정이 이루어 집니다.




국토교통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주택청약이란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보면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일 경우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위축지역은 가입후 1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은 가입후 1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수도권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주택 청약 당첨후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을 확인,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날짜 확인.

청약 당첨되면 일주일 전후로 정계약이 진행되며

이때 계약금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금은 회차에 맞춰서 납입하고

(이때 중도금 60%를 대출 실행하는데, 분양회사에 따라

무이자냐, 유이자냐 나뉘어지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유이자면 분양권자에게 향후 부담되는

금액이 이자 부분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현재는 전체 청약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뽑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후분양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현재 건설사는 골조공사가 3분의 2이상 진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후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개정된 규칙은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을 종전보다 약 15%이상 높여

건설사의 부도, 파산 위험을 줄이고 수분양자가

일조권, 동 간격 등 주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