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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시 시공사와 시행사의 차이점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1. 4. 16:37

<시공사와 시행사의 차이점>


신규 아파트 건설시 시공사와 시행사의 차이점



아파트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신축시

분양공고문에 나와있는

'시공사'와 '시행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공사와 시행사의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우에 따라서 '시공사'와 '시행사'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시공사'와 '시행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서로 별개의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시행사'는

건설이나 분양 등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업체이고

'시공사'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만 하는 업체입니다

즉, 건축 이외에 대하여는 아무 책임이 없는 곳이

'시공사'입니다


'시행사'는 토지를 매입하고 각종 인허가는 물론

건축을 하는데 있어 모든 자금을 지출합니다

즉, 시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의뢰하는 사업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시공할 때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곳으로 전과정에 대한 관리는 물론

감독 관리는 물론 감독을 하며 분양계약자들이

향후 입주할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합니다

(보통 민간사업자라면 부동산 개발회사가 시행사가 되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사의 수익은 분양을 조건으로

물건을 분양시키는 것에서 나오고

시공사가 부도가 난다면 시행사는

시공사를 바꿔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탁사란? 시행사 자체에서 자금에 대하여

문제가 일어날 경우 분양받은 투자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규 분양되는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감독하기 위하여 신탁사를 따로 두지요


'시공사'는 시행사와 건축 도급계약을 하여

얼마의 대금으로 건축하겠다 약정합니다

즉, 시공사의 수익은 건축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돈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전부이기에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데요

'시공사'와 '시행사'가 동일한 경우는

분양부터 건설까지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에게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고

분양과 관련된 마케팅 홍보활동을 전담하는 회사인데요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

시행사 직원들도 있지만 분양대행사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사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자금조달하고 부지매입이나 인허가를 받아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올리고

신탁사는 공사비용이나 투자금을 관리하며

분양대행사는 분양률이 높아지도록

영업을 대신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