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의 차이
전세입자가 계약만기가 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품이 전세보증보험인데요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은
둘 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임차인에게 대신 전세금을 지불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대위변제의 방식으로 가입자의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분 | SGI(서울보증보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가입대상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
보증료율 | 전세보증금의 연 0.192% 기타 주택은 0.218% |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28%, 기타주택은 연 0.154% |
보증금액 |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 주택은 10억원 이내, 보증금 전액만 가능(일부는 X) |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기타기역은 5억원 이하,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 주택가격>선순위채권 + 선순위 전세보증금 선수위설정 총액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인 경우 | 주택가격 - (선수위채권+선순위 전세보증금) |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가입대산은 아파트, 다세대(연립),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며
보증료율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92%
기타 주택은 0.218%로 퍼센테이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금액은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 주택은 10억원 이내, 보증금 전액만 가능(일부는 X)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 선순위 전세보증금하여
선수위설정 총액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인 경우 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입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28%,
기타주택은 연 0.154%로 이율이 서울보증보험보다 약간 낮은데요
보증금액은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기타기역은 5억원 이하,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으로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선수위채권+선순위 전세보증금) 입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각 보증보험마다
세부 가입요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기관 상담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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