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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의 차이

정다운공인중개사 2019. 12. 10. 17:30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의 차이



전세입자가 계약만기가 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품이 전세보증보험인데요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은

둘 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임차인에게 대신 전세금을 지불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대위변제의 방식으로 가입자의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분

SGI(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대상

아파트, 다세대(연립),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보증료율

전세보증금의 연 0.192%

기타 주택은 0.218%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28%,

기타주택은 연 0.154%

보증금액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 주택은 10억원 이내, 보증금 전액만 가능(일부는 X)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기타기역은 5억원 이하,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선순위채권 + 선순위 전세보증금

선수위설정 총액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인 경우

주택가격 - (선수위채권+선순위 전세보증금)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가입대산은 아파트, 다세대(연립),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며

보증료율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92%

기타 주택은 0.218%로 퍼센테이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금액은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 주택은 10억원 이내, 보증금 전액만 가능(일부는 X)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 선순위 전세보증금하여

선수위설정 총액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인 경우 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입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28%,

기타주택은 연 0.154%로 이율이 서울보증보험보다 약간 낮은데요


보증금액은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기타기역은 5억원 이하,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으로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선수위채권+선순위 전세보증금) 입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각 보증보험마다

세부 가입요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기관 상담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