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병원, 학원 및
주택 임대업등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지난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다가
2014년~2018년에는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했는데
이후 과세형평성을 위하여
2019년 귀속분부터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이에따라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이 넘고
전세가 아닌 월세라면
임대소득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 3주택자는 전세금도 임대소득 간주)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이자율(2.1%)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
■ 주택의 간주임대료 간편 계산 서비스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1.16일 부터
홈텍스(https://www. hometax.go.kr)의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입력 화면에서 간주임대료 계산 가능합니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기준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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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3)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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