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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2월 10일까지 사업현황 신고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1. 18. 11:0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병원, 학원 및

주택 임대업등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지난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다가

2014년~2018년에는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했는데

이후 과세형평성을 위하여

2019년 귀속분부터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이에따라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이 넘고

전세가 아닌 월세라면

임대소득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 3주택자는 전세금도 임대소득 간주)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월세

 9억원 초과 주택 과세

과세

과세

보증금

 비과세

비과세

간주임대료 과세

※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이자율(2.1%)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 주택의 간주임대료 간편 계산 서비스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1.16일 부터

홈텍스(https://www. hometax.go.kr)

사업장 현황신고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입력 화면에서 간주임대료 계산 가능합니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기준을 살펴보면



과세요건 (주택 수 기준)

주택 수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

비과세

2주택

과세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과세방법(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

과세방법

2천만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1

2천만원 이하

 종합과세



1) 소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3)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