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와
전매제한, 예외규정
그리고 취득세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택, 상가, 빌라 등을 구매하여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 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선분양하고
후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분양하고 난 후 입주시기까지
2~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요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직접 계약을 하거나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주택공급의 경우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미달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시)은
별도의 기준 적용)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분양 후 프리이엄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분양권을 되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분양권을 팔고, 사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 합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의 상승에 따른
투기를 막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 등)
공공택지 외의 주택' 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예외조항을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민간택지는 제외)등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가능한 예외적 사항이 있는데요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 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도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한)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2. 상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8조 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 64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공동명의 가능)
각 규제별 분양권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5년 중 빠른 날,
조정대상지역 제 1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3년 중 빠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