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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와 전매제한, 예외규정, 그리고 취득세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1. 22. 00:13


분양권 전매와

전매제한, 예외규정

그리고 취득세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택, 상가, 빌라 등을 구매하여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 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선분양하고

후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분양하고 난 후 입주시기까지

2~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요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직접 계약을 하거나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주택공급의 경우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미달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시)은

별도의 기준 적용)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분양 후 프리이엄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분양권을 되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분양권을 팔고, 사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 합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의 상승에 따른

투기를 막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 등)

공공택지 외의 주택'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예외조항을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민간택지는 제외)등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가능한 예외적 사항이 있는데요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 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도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한)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2. 상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8조 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 64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공동명의 가능)


각 규제별 분양권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5년 중 빠른 날,

조정대상지역 제 1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3년 중 빠른 날, 

조정대상지역 제 2지역 : 1년 6개월

조정대상지역 제 3지역 : 6개월


중복지정될 경우 그 중 긴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아파트나 주택 분양권 취득세를 살펴보자면,

 2019년 12월 3일 이후 분양권 전매계약을 하고

신규아파트 입주시 4주택이상일 경우


임대주택사업자라 할지라도 취득세가 4% 입니다.


2019년 12월 3일이전까지 계약한 주택은

취득세 1%로 다주택자 취득세 적용베재를 하였으나,

12월 3일 이후에 계약하여 잔금을 치루는 경우

새로운 법이 소급적용되기 때문인데요,


▶ 2019.12.31일 대통령령 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4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데요,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제1조에서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에서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2019년 12월 3일 이후에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후

명의변경을 한 경우라면 위 부칙 제5조의 적용에서 제외,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3일 이후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고

입주일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른 취득세율 4%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