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포스팅/부동산 이모저모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2. 2. 08:51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알아봤어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해당되고

오피스텔은 상업용 시설로

건축법에 해당되어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

둘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용으로만

가능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서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주택의 유형으로 서민과 1~2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는데요,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욕실, 주방이 있을것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지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고, 자본금 3억원(개인 6억원)이상,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22㎡ 이상의 요건을 갖춰

주택 건설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방과 욕실, 싱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주거와 업무용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라

취득세 1.1% (85㎡이하)이고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

취득세 4.6%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해도 취득세는

4.6% 동일합니다,


현행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고,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한다면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주 2주택이 되니,

비과세 감면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먼저 매매하셔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반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1가구 2주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약에서 무주택을 유지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주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주택임대소득자 등록하고 그 외 주택이 있다면

세법상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처럼 취급하여 기존주택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1.1%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전제조건 하에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면제, 200만원 초과일 경우 85%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부동산 물건지 세무서에서 해야해요,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분의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게 되면 기환급받은 건물분

부가세를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