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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2. 14. 11:00








2020년부터 주택 등 유상취득시 취득세율 변동사항


6억 이하의 주택은

85㎡이하 1.1%, 85㎡이상 1.3%

6억~9억주택은 

85㎡이하 2.2%,  85㎡이상 2.4%

9억 초과 주택은

 85㎡이하 3.3 %, 85㎡이상 3.5%


주택 외 토지,상가, 오피스텔은

종전대로 4.6%이며

다주택자의 경우, 1가구 4주택 취득시

 4.6% 부과됩니다


※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세율을 살펴보면

구주택 멸실 전에 입주권을 취득했을때

취득세율은 1.1%~3.5%

구주택 멸실 후에 취득했을때의

취득세율은 4.6%입니다


주택은 멸실된 상태에서 취득시에는

토지만 취득하는 것이기에

토지 취득세율(4.6%)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분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자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주택을 매도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서

비과세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내 비과세 요건에

추가가 된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비조정지역은 2년 보유로 충분하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도 변경이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주택자 여부는 세대 기준으로 판정하고,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다주택 여부 판단


▶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