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은 여러모로 정신없이
흘러간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710부동산대책과 임대차 3법 때문에
혼선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행안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7월 31일~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1가구 1세대의
기준이 국세인 소득세와 달랐지만
(30세 미혼자녀가 주택 취득시, 매도시
취득세는 합산, 양도소득세는 비합산)
취득세에서도 양도소득세에서처럼
일정소득이 있으면 예외규정을 두었네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월 175만원의 100분의 40이상)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
둘째,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제외, 중과세율 적용 X
- 가정어린이짐,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미경과한 주택,
셋째,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간내에 처분할 경우
신규 주택은 1주택(1~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 3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인 경우 1년.
[지방세법 개정안] 적용시기 - 시행일 : 공표한 날부터 시행
경과조치 : 7월 10일(대책 발표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의 세율을 적용.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 . 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1. 가정어린이집
2. 노인복지주택
3. 재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4.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5.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6. 농어촌 주택
8.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구역 등 제외)
9.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lh등)의 공공임대주택
10.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11. 사원용 주택
12. 주택건설 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 주택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신축은 2.8% 적용
13.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익산 아파트에서는 20평 소형평수는 거의 8번에 해당해서
주택수 합산이 안될 것 같고... 24평대 중에서도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인
아파트는 주택 수 합산 배제로 취득세 중과세는 해당이 안되고,
(공시지가는 재산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매매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주택의 경우도, 주택수 합산 배제라고 하니 다행이네요.
정확한 적용여부는 취득 전에 알아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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