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름하면 코로나, 태풍, 무더위 등등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또 한번 태풍소식이 있어요,
익산날씨도 바람이 간간이 불어오고
오후에는 비소식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8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오늘은
2020년 개정세법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주택(아파트)는 보유기간과 주택수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고,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이라면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에 따라 양도세율이 영향에 미치는데요.
먼저 부동산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부동산을 매도할때 취득할때와 시세차익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만약, 1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에 매도하게 되면
1억이라는 양도차익이 생김으로, 기준세율을 적용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1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1억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없음으로, 내야할 세금도 없게 됩니다.
취득시 1억 < 매도시 2억 = 양도차익 1억 = 양도소득세 O
취득시 1억 = 매도시 1억 = 양도차익 0원 = 양도소득세 X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의 금액에 따라 각각 세율이 다릅니다
양 도 차 익 |
기본 세율 % |
조정지역내 주택 % (1세대 2주택자 이상) |
조정지역내 주택 % (1세대 3주택자 이상) |
1200만 |
6 |
16 |
26 |
1200~4600만 |
15 |
25 |
35 |
4600~8800만 |
24 |
34 |
44 |
8800~15000만 |
35 |
45 |
55 |
15000~30000만 |
38 |
48 |
58 |
30000~50000만 |
40 |
50 |
60 |
50000~100000만 |
42 |
||
100000만 초과 |
※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중복보유기간
종전주택 |
신규주택 |
중복보유기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3년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
비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2년 (2019년 12월 16일 이전) 1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 |
*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일때 2019년 12월 16일 이전 구입시 2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 구입시 1년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주택이 1채 있는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기존주택을 1년안에 처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1년을 기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2021년 1월 1일 부터는 다주택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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