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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알아봤어요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9. 4. 18:02

 


아파트나 오피스텔 구입시, 혹은 청약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을 보셨을텐데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면적이 전용면적,

건축물대장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등이 나옵니다

 

 

 

<전용면적 = 순수한 주거전용면적>

 

 

먼저 전용면적은 현관문을 열고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주거전용면적을 말합니다

자기 소유의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방, 거실, 주방, 화장실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아파트 청약시 분양회사에서 제시하는 전용면적이

주택형의 기준이 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으로 쓰입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아파트에서 발코니(베란다)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시 분양회사에서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전용면적인 실사용 공간이 넓어보이게 활용합니다

 

아파트는 지난 2007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서비스면적을 일부 전용면적으로 넓힐 수 있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은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제공이 건축법상 규제되어 있습니다

발코니와 같은 형태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나

오프스텔의 경우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순수하게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공용면적은 주거공용과 기타공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비상구 등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노인정, 헬스장, 관리사무소, 공동주택의 정원,

단지 내 카페 등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으로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면적입니다

과거 면적 단위인 평형으로 계산할 때 이 공급면적이 평형의 계산대상이 됩니다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공급면적과 혼동하는 용어로 계약면적이 있는데

이는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아파트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것으로

오피스텔 공급면적은 계약면적이 됩니다.

따라서 분양가격에 기타공용면적까지 포함이 되게 되죠.

 

이렇듯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이 다른 것은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전용률(전용면적 / 공급면적) 70~80%,

오피스텔은 40~50%(전용면적 / 계약면적)의 전용률을 보이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