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때나
기간이 늦어서 늦게 줄때
보증기관이 집주인(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보증책임시기는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이고
보증책임내용은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인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들수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들 경우
전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ex 담보대출)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의 경우가 각각 다르니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주택가격 산정
첫번째 - ① KB시세(onland.kbstar.com), ②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①번과 ② 번의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합니다
(상한가 / 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으로 아파트 최저층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를 적용합니다)
두번째 -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세번째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 제 99조 제 1항 제 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아파트 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오피스텔 공시가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분양가격의 90%(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보증금액계산 기본정보 입력
- 주택가격(A) ≥ 전세보증금(B) + 선순위채권(C) + 선순위임차보증금(D)
- 선순위임차보증금(D)가 있으면 보증가입불가(단독.다가구는 가입불가)
-선순위채권(C)가 주택가격(A)의 60%이하여야 보증가입 가격
-단독.다가구는 선순위채권(C)과 선순위임차보증금(D)의 합이
주택가격(A)의 80% 이하이고, 선순위채권(C)가 주택가격(A)의
60%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 가능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SGI서울보증 www.sg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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