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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10. 3. 14:0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때나

기간이 늦어서 늦게 줄때

보증기관이 집주인(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보증책임시기는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이고

보증책임내용은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인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들수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들 경우

전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ex 담보대출)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의 경우가 각각 다르니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주택가격 산정

 

첫번째 -  ① KB시세(onland.kbstar.com), ②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①번과 ② 번의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합니다

(상한가 / 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으로 아파트 최저층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를 적용합니다)

 

두번째 -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세번째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 제 99조 제 1항 제 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아파트 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오피스텔 공시가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분양가격의 90%(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보증금액계산 기본정보 입력

 

- 주택가격(A) ≥ 전세보증금(B) + 선순위채권(C) + 선순위임차보증금(D)

- 선순위임차보증금(D)가 있으면 보증가입불가(단독.다가구는 가입불가)

-선순위채권(C)가 주택가격(A)의 60%이하여야 보증가입 가격

-단독.다가구는 선순위채권(C)과 선순위임차보증금(D)의 합이

주택가격(A)의 80% 이하이고, 선순위채권(C)가 주택가격(A)의

60%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 가능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SGI서울보증 www.sg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