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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알아봅니다

정다운공인중개사 2020. 11. 13. 08:36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아파트) 양도소득세는 매매를 하면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매매시 가액 - 취득시 가액)의 차이가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시 가액 - 취득시 가액)의 차이가 있다면

세금(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내야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몇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 거주)

하고 매매를 하였을때는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양도소득세 기준)에서 말하는 1가구란?

주민등록상 한 주소지의 모든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였을때, 조부모 + 부모 + 자녀

이렇게 거주를 한다고 보면, 이 분들 모두를 합하여

1가구라고 말합니다

 

 

1가구 1주택이 아닌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조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반드시 지켜야할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주택을 사고 1년이 지난 후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것

첫번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거주)하고 매매할 것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할 것

(단,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첫번째 주택을

18년 09월 13일 대책으로 2년이내, 19년 12월 16일 대책으로 1년 이내 매도)

 

 

 

2021년 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복잡해지는데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보유기간이

주택취득일 기준에서 실질적인 1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0년까지는 다주택자가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2021년)부터는 주택을 매매할때 최종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1주택이 된 시점 및 직전 주택의 

양도세 과세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다른 개념이므로

1(1년후 취득),2(2년 보유),3(3년내 매도)의 조건만 지키면 비과세됩니다